▒ 이창록 변호사의 ‘알기 쉬운 건설·부동산 판례 해설’

Q X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X는 그가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에 다수의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한 Y에 대해 갖는 하자담보청구권을 양수해 Y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X가 하자라고 주장하는 항목 중에 누수균열이 있었고, X는 누수균열과 관련된 하자의 보수방법과 관련해, 에폭시계 주입공법에 의할 경우 산성인 에폭시가 철근 및 콘크리트를 부식시켜 필연적으로 균열 및 누수가 재발하는 반면, 아크릴계 주입공법에 의할 경우 위와 같은 부식이 발생하지 않아 재누수 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하자의 보수는 아크릴계 주입공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까요?

A 법원은 X의 주장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원은 에폭시계와 아크릴계 모두 균열보수의 주입재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재료이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며, 아크릴계 재료가 에폭시계 재료에 비하여 월등히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 명확한 기술적 근거가 없는 점, 위 누수하자의 보수와 관련해 에폭시계 주입재로 보수공사를 하더라도 그 공사가 신실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X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재하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에폭시계 주입공법은 실제로 가장 널리 적용되고 있는 보수공법이고, 그 공사비도 비교적 평균·보편화 돼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누수균열에 관한 하자의 보수는 그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동일한 보수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에폭시계 주입공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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