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5)

A기업은 B대기업에게 C프로젝트를 추진했다. A는 어떤 이유에서 B를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단번에 기각됐다. 왜 그런가?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기업은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100% 심사불개시, 즉 기각이 된다.

내용이 아무리 불공정하게 보여도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은 법적용을 하지 못한다. 사실 공정위에 상담이 들어오는 내용의 80%는 공정위의 법 적용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분쟁이 생길 때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서 공정위로 갈 내용인지 아니면 민사소송을 갈 것인지를 빨리 판단해야 한다.

반대로 공정위에 신고하면 이길 수 있는 분쟁이었는데 민사소송을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민사로 가면 불리한 게임이었다. 왜냐하면 민사에서는 대체로 계약서의 내용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공정위로 가서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고 민사소송을 갔으면 이길 싸움이었다. 더구나 하도급법에서는 3배의 배상을 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신고와 소송은 언제,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다.

불공정한 거래라고 해서 공정거래법을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이 공정위로 갈 사건인지를 잘 판단해야 한다. 그렇지만 보통사람은 그런 판단능력이 안되기에 공정거래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

어떤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고 또 공정위에도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공기업이나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갑질이 있을 때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국민권익위에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공정위나 권익위는 신고에 대해 처리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법부에 의뢰된 사건을 정부기관이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권익위 법률에 아예 명문화돼 있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천안부근에서 부산으로 갈 것인지 광주로 갈 것인지 판단하고 노선을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불공정한 거래와 분쟁이 발생하면 신고와 소송 중에서 선택을 잘해야 한다. 하도급법 적용이 안 될 사안인데 시간과 열정을 쏟아 신고를 해 봐야 돌아올 답은 뻔하다. 신고와 소송 선택이 반이다. /공정거래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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