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단, 산안법 안내 리플릿 배포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리플릿 형태로 제작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16일 안전공단에 따르면 산안법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나, 법 내용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았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 수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이에 공단은 근로자용과 사업주용으로 구분해 리플릿을 제작했다.

근로자용 리플릿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현장 안전보건 수칙 10계명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단은 근로자 산안법상 어떤 권리와 책임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제작했다.

사업주용에는 각 업종별로 사업주가 실천해야 할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과 재해예방 활동, 산재발생 시 조치사항 등을 담았다.

공단은 근로자용 리플릿 1종과 사업주용 리플릿 3종을 8월 중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공단 지역본부·지사를 통해 사업장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누구나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 교육관련 내용을 사업장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 교육가이드북’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사업장 교육운영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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