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록 변호사의 ‘알기 쉬운 건설·부동산 판례 해설’

Q. X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그가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에 다수의 하자가 발생했다며,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한 Y에 대해 갖는 하자담보청구권을 양수해, Y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X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이는 전제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으며, 이 결정에 대해 X와 Y가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X는 다시 Y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는 전(前)소와 동일한 하자인 ‘우수배관 관경 미달 및 소제구 누락’항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Y는 X의 이같은 청구가 종전 소송 화해권고 결정의 효력이 미치게 돼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하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A. 일부 하급심 법원은 Y의 주장을 배척하면서도 종전 소송과 동일한 하자 항목에 대한 X의 청구는 부적법 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위 법원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하자의 내용에 따라 각각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한다고 보고 종전 화해권고 결정의 효력을 받게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위 우수배관 관경 미달 및 소제구 누락 항목은 종전소송의 소송물인 하자와 동일하다고 보아 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X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와 달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의 발생이라는 요건사실에 기해 발생하는 소송물로서, 하자의 원인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에 관해 그 사실마다 개별적으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에서 위 사례와 같은 경우 X의 청구는 모두 부적법 각하돼야 한다는 다른 견해도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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