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78)

Q. 당사에는 1주에 하루 내지 이틀만 출근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런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이나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하는지?

1.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이하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4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및 유급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기간상한이 적용되지 않아 2년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 판단방법
초단시간근로자는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체결 당시 당사자가 일하기로 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은 당초에 근로하기로 한 시간만을 기준으로 계산돼야 하고 갑작스럽고 비정기적인 사유로 발생한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추가되지 않고, 반대로 공휴일 또는 휴가사용으로 근로하지 않은 시간 역시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3.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혼재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유급주휴일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 상이합니다. ①퇴직금의 경우 전체 근로기간 중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경우에 해당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②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전년도 1년 근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인바, 직전년도 1년 전체기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③유급주휴수당의 경우 매주 발생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바, 매주말마다 직전 4주 동안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해 15시간 이상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4. 대응방안
상기와 같이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및 휴가 등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소정근로시간의 장단을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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