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사례 (23)

지하철공사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사장에서 발생한 진동으로 인해 건물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와 시행사를 상대로 2190만1000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인근 지하철공사장에서 실시한 발파공사 등으로 인해 건물 주변 지반이 침하된 상태이며, 벽체 균열이 발생·확대되고 있다. 또 건물 전체가 20cm 가량 기울어진 상태다. 그럼에도 피신청인은 일부 건물보수 수준의 배상액만 제시하고 있다.

△피신청인:신청인 건물에 대한 발파공사영향 및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건물피해는 발파공사보다 건축물 자체의 노후화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지반침하에 대해서는 약 7개월에 걸쳐 계측을 실시했지만 변화량이나 특이사항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공사보험업체로부터 손해사정을 실시한 결과, 신청인 건물의 보수금액은 당초 124만원으로 나왔으나, 신청인의 이의에 따라 이를 288만원으로 수정해 주었다. 따라서 이보다 높은 금액의 배상은 인정할 수 없다.

◇조사결과=신청인 건물 부근의 공사구간과 관련해 관할구청이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소음·진동을 점검한 결과, 별다른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판단=발파원과 이격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발파공사로 인해 발생한 최대 진동속도는 0.399cm/s다. 이는 취약건축물 대상 건축물 피해 인정수준인 0.3cm/s를 초과함으로 발파로 인해 신청인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결론=시공사는 배상책임이 있다. 배상액은 건물피해 336만6000원과 재정수수료 1만90원을 합한 총 337만6090원으로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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