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사례 (24)

경기도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5명이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먼지로 인해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 및 시행사를 상대로 1억20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인근 광장 및 지하주차장 신축공사로 인해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공사장 주변에 설치한 휀스가 음식점 간판을 가렸으며, 가게 앞 공사차량의 진·출입으로 영업손실을 입었다.
△피신청인:소음·진동·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설방음판, 세륜시설 등을 설치해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했다. 공사장 주변 휀스는 관련 법규상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가설물이다. 또 현장은 영업피해가 없도록 도로점유를 최소화했다.

◇조사결과=피신청인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마친 상태다. 또 방음대책으로 가설방음벽을 설치했으며 방진대책으로 방진막, 세륜시설, 살수차 등을 설치·운영했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주요 장비투입내역서 등을 토대로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현장에서 발생한  평가소음도는 최대 73dB(A), 평가 진동도는 61dB(V)로 나타났다.

◇판단=먼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분쟁지역에서 발생한 소음이 소음피해 인정수준인 65dB(A)를 초과해 신청인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그 외 진동과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인정되지 않는다.

영업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장 소음·먼지 등 환경요인 등에 의해 영업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 판단돼 개연성이 인정된다.

◇결론=시공사는 배상책임이 있다. 시행사는 민법 제757조 규정에 따라 책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78만원, 소음·진동으로 인한 영업손실 피해액 250만2000원, 재정수수료 9840원을 더한 329만1840원으로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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