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라도 친족·동창·친목회 선물
예외적으로 금액 제한 없이 가능

◇(자료=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추석 선물 수수 허용범위’를 안내했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사례가 너무 많아 바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요약해 배포한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신홍균)는 이같은 내용을 시도회에 안내하고 회원사들이 어떤 부분이 허용되는지 숙지하고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업체들이 유념해야 할 부분을 요약했다.

- 공직자에게 5만원이 넘는 선물은 모두 금지되나?
▷“아니다”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일 경우에도 5만원이 넘는 선물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설명하자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선물 △동창회·친목회 등에서 주는 선물 △장인, 처형, 동서, 아주버니 등 친족이 주는 선물 등은 예외적으로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하다.
단 이 경우를 제외한 선물은 청탁금지법 위법 대상이 될 수 있다.

- 직무연관이 있는 경우 일체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나?
▷“아니다” 청탁금지법을 살펴보면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와는 원칙적으로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는 게 맞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관기관 등과 업무협조를 하면서 주고받는 선물이나 각종 간담회나 회의 등에서 제공하는 선물 등은 5만원 이하에서 허용된다.

다만 △인·허가 등 신청인 △입찰, 감리 등 대상자 △지도·단속·조사 등 대상자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고소·고발인, 피의자, 행정심판 청구인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은 금액에 관계없이 일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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