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는 재정비촉진지구 내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사전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사전협의체는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자, 이주대상자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철거 시행 전에 각종 분쟁요소를 사전에 조율하는 기구로, 법률, 감정평가, 정비사업 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와 구 관계 공부원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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