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은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문화재구역 또는 문화재 보호구역 외곽 경계에서 국가지정문화재 500m, 지방 지정문화재는 300m 이내)안에서 전통한옥을 건축할 때 공사비를 대준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전국 처음으로 하는 이 사업 대상은 건축 면적 60㎡ 이상으로 외관이 전통한옥 양식이어야 하고, 건축 후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