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는 토지개발 행위와 관련 인허가 절차와 복잡한 신청요건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을 시행 중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인허가권을 가진 기관이나 위원회는 심의 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사전심의를 마쳐야 하며 심의를 마친 뒤 10일 이내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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