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내 기업 현금흐름 측정해 정기신용평가 단점 보완
2012년 보증기관 최초로 개발해 고액보증 심사에 적용
제도 도입 후 보증손해율 118.9%p 감소로 효과 입증

조합은 조합보유 심층심사기법인 단기상환능력평가시스템(Short-Term Repayment Solvency, STRS)의 특허권을 갱신했다.

조합은 고액보증 위험을 관리하고 선진적인 보증심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2년 보증기관 최초로 동 평가시스템을 개발해 특허를 획득한 바 있다.

심층심사는 기업의 최근 분기별 매출구성과 현금흐름, 차입현황 등을 4개 부문별로 분석해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연간 단위의 재무상태 및 경영능력을 평가하는 신용평가에서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도록 설계됐다.

개발 당시 조합을 이용하는 4만여 조합원 중 상위 1000개 업체가 조합 보증잔액의 51% 비중을 차지해, 보증상위 업체를 여타 소규모 업체보다 정교하게 평가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절실히 필요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업체의 부실로 인해 조합 보증손해율(보증순지급금 대비 수수료)이 2011년 말 기준 213.7%까지 치솟아 대규모 업체를 심도 있게 평가하기 위해 동 시스템을 고안하게 됐다.

본 특허 평가시스템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매출액 및 현금보유 흐름?공사현장 수지분석?차입금 상환능력 및 변동성·추가차입여력·Key Man·심사체크·심사리스트 등의 항목을 결합해 S1~S7까지 7개 등급을 산출하도록 구성되어있다.

조합은 동 시스템 도입 이후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기업의 단기상환능력을 측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결과 우량기업에게는 보증을 확대하고 고위험 보증은 위험을 관리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제고해왔다.

조합의 2017년 8월말 현재 보증손해율은 94.8%로 2011년 말 대비 118.9%p 감소한 것으로 집계돼, 심층심사기법이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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