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역, 구 서울역, 동인천역 등 민자역사 3곳이 국가로 귀속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금년 말 점용기간이 만료되는 민자역사의 처리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법률상 국가귀속이 현식적으로 유일한 처리방안”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민자역사 관리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세부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실시중인 연구용역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국가귀속이 최종 결정되더라도 민자역사에 입주한 상인들의 영업이 즉시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철도시설공단의 민자역사 임대차 현황 조사를 토대로 국가귀속 결정 후에도 임시 사용허가 등을 통해 정리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철도시설공단은 이달 내로 민자역사 입주 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정부 방침을 사전에 설명하고 정리기간 부여계획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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