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1개로 대폭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분양가상한제 원가 공개 항목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18일 알려졌다.

공공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하는 분양원가 공개 항목은 2007년 9월 7개에서 61개로 늘어났다가 이명박 정부때인 2012년 3월 규제 완화를 이유로 12개로 축소됐다. 이를 다시 기존대로 되돌리겠다는 것이 검토중인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행법에서는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때 택지비 3개, 공사비 5개, 간접비 3개, 기타비용 1개 등 4개 항목의 12개 정보만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원가 공개 항목이 61개로 확대되면 공사비 항목은 토목을 흙막이 공사 등 13개로 세분화하고 건축 23개, 기계설비 9개 등 총 50개로 명시하게 된다. 택지비 항목도 기존 3개에서 4개로, 간접비는 3개에서 6개로 각각 늘어난다.

이같은 국토부 방침은 공공택지 주택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1개로 늘리는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의 ‘주택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수석위원실에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고 자체적으로도 분양원가 세부 항목을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밝히면서 공개됐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역시 지난 6월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동영 의원 질의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공공분야에 대해서는 열린자세로 먼저 검토하겠다”며 공공부문의 분양원가 공개 추진 의사를 밝힌바 있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지난 8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이르면 다음달 말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교통위 법안소위는 정동영 의원이 발의한 분양원가공개법(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로 61개 이상 항목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 시행규칙에 세부 내용을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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