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개정안 국회통과

정부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설립하고 해외건설산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건설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29일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남을)이 발의한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의 발굴·개발과 금융지원, 국제협력 등을 수행하는 해외건설 관련 공사의 설립근거를 마련했다. 공사는 도로·철도·도시조성 등 해외 인프라·도시개발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PPP(민관합작투자사업, public-private partnership) 사업 진출을 지원하게 된다.

공사는 내년 하반기에 설립될 예정으로 법정자본금을 5000억원으로 하고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출자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를 최고의사결정기구로 하고 이사회를 둘 수 있다.

국토부는 국가재정이 취약하고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국가를 중심으로 PPP 사업 발주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설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운영중인 민·관 합동수주단(TEAM KOREA)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고 기술, 금융, 법률 지원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건설산업정보시스템은 해외공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해 공유·활용하는 역할을 맡는다. 해외 네트워크, 정부간 교류 등을 통해 획득한 양질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기업에 제공한다.

국토부는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시행을 준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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