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발생한 경기도 의정부 타워크레인 사고의 원인 조사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해당 공사에 참여했던 건설사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12일 시작했다.

의정부지청 관계자는 “사고 직후 해당 현장에 공사중단 명령을 내렸다”며 “12일부터 1주일간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정부 사고 현장의 규모가 지난 5월 발생한 남양주 사고 현장보다 작기 때문에 당시 조사기간보다 다소 짧을 것으로 전망했다.

의정부경찰서는 같은 날 오전 원도급사인 KR산업, 태워크레인 임대사 백경중기와 크레인 해체를 맡은 청원타워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하도급 계약과 안전관리·교육 등에 대한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1일엔 국립수사연구원, 고용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사고현장 합동감식을 벌였다. 사고 크레인의 부품과 재원, 파손형태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크레인은 1991년 제조돼 27년 동안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노후화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게 아니냐는 의혹이 높아지고 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