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 톡! 건설보험상담소

공상처리는 불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계속 발생
산재, 근재보험 가입하고도 보상 받을 방법 없어
하수급업체의 피해만 가중되는 상황

Q.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는데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공상합의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재보험 보상이 가능한가요?

A. 산재보상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근재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工傷’은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다친 것을 표현하는 법률상 용어인 ‘公傷’과 의미가 다릅니다. ‘공상처리’가 법률상 용어는 아닙니다만 “산재보험 신청을 해야 하는 업무상 재해에 대해 건설사가 직접 치료비를 포함한 제반 비용을 보상하는 행위”의 뜻으로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상처리는 산재은폐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르면,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이나 질병은 무조건 산재처리를 해야 합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전체 업무상 재해 건수 중 절반 이상이 공상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민간·하도급공사일수록 이와 같은 비율은 더 높아집니다.

본사 관리감독, 인사 상 불이익을 걱정하는 원수급사 관계자의 부탁이나 향후 계약수주 등 영업적 판단에 따라 많은 전문건설 업체들이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을 포기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재해자와 별도의 공상합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과다한 보상요구, 조속한 합의를 원하는 원수급사의 압박, 합의금을 지불하면서 발생하는 회사의 손해 등 불합리하고 힘겨운 업무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조합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손해보험사의 근재약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상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만 보상하도록 되어 있어, 산재처리가 진행되지 않은 업무상 재해는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조합은 현장의 고충을 잘 알고 있지만 이와 같은 약관 때문에 공상처리시 발생한 조합원사의 손해를 근로자재해공제 상품을 통해 보상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합은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공상처리 비용을 보상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공공연한 산재은폐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정부와 학계의 의견에 부딪혀 끝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최근 들어 변호사, 노무사, 손해사정사 등 재해근로자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근로자들의 보상요구수준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노임단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합의금 또한 고액화 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따라 원수급사의 공상처리 유도는 더욱 치밀해지고, 현장에 있는 우리 조합원의 고충만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과다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가 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전제일! /공제사업팀 김민석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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