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개선 사례 (27)

◇표준 LED모듈 규정

◇검토배경=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이후 신규 도로조명시설에 발광다이오드(LED) 제품을 100% 의무 설치해야 한다. 터널 내 LED가 제조사별로 부속품 규격이 달라 호환이 곤란해 유지관리가 불편했다.

◇개선방안=설계중인 사업의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기준에 따라 표준 LED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 규격으로 설계하도록 했다. 또한 공사중인 사업의 경우에는 공사현장의 여건과 예산현황 제반여건 등을 고려해 상세하게 검토한 후 적용하도록 했다.

◇개선효과=단일기준을 제시하면서 호환성이 향상됐다. 이에 따라 유지보수 효율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경제성도 확보했다. 또한 LED 제조사로 하여금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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