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폐, 적발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개정 산업안전법 19일 시행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이를 교사·공모한 자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재은폐를 공모하거나 교사해도 처벌을 받도록 하는 산안법 개정안이 지난 4월18일 공포된데 이어 이달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산안법에 따라 산재가 발생하게 되면 사업주는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고용부에 제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고용부는 개정을 통해 산재은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으며,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공모한 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다. 산재를 은폐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도급인의 산재 발생건수 등에 수급인의 산재 발생건수 등을 포함해 공표하도록 했으며, 안전보건 조정자를 둬야 하는 건설공사의 규모와 안전보건 조정자의 자격, 업무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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