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자격교육’ 뒤엔 외부 입김… 최종안에 36시간으로 확 줄어

작업인력 용이한 확보 위해 업계서 시간 축소 요구한 듯
그나마 현장교육은 6시간뿐… 잇단 사고는 구조적 문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자들이 받고 있는 36시간의 자격교육이 제도도입 전엔 120시간 교육으로 검토된 바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36시간 자격교육 제도는 고용노동부가 2006년 10월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신설됐다. 당시 120시간 교육으로 검토됐지만 관련 업계의 입김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당시 입법예고에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은 건설공사 중 가장 위험한 작업임에도 전문자격이나 기능을 가지지 못한 작업자들이 설치·해체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최근 대형 사망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자격교육의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이상한 점은 당초 입법예고엔 120시간이던 교육시간이 최종 시행내용엔 36시간으로 대폭 줄었다는 점이다. 1992년에 도입된 타워크레인 조종자격 교육이 3개월이란 점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짧다.

교육시간이 단축된 이면엔 관련 업계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타워크레인 협동조합이 내놓은 자료에는 120시간 교육에 대해 “업계의 실정상 장시간 파견교육의 어려움을 주지시키며 12시간으로 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는 말이 나온다. 정부의 계획을 10분의 1로 줄이고자 했던 것이다.

타워크레인 협동조합은 타워 임대사들의 모임이다. 타워 임대사 입장에선 설치·해체 작업인력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교육이 쉬워지길 바랬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최근 이 교육에 대해 “이론교육이 30시간이고 현장교육은 6시간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3개월의 현장교육을 해야한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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