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한국형 협력이익공유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 협력이익 공유사례를 수집한다. 향후 기업의 재무적 이익(현금)을 중소 협력사와 공유하는 ‘협력이익배분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사·발굴된 대·중소기업간 협력이익 공유 실사례는 협력이익공유 모델 개발에 반영키로 했다. 이 중 우수한 사례·도입계획은 협력이익공유 모델에 반영하고, 홍보대상으로 선정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직접 협력이익 공유제도를 운영 중이거나 타사와 협력이익을 공유하는 사례(유사사례 포함), 또는 향후 도입 계획이 있다면 양식에 맞게 작성해 오는 31일까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송부하면 된다.

협력이익공유 작성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부 홈페이지(www.mss.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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