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진법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운영·철거는 직접공사비로
시험검사비·인허가·안내표지설치는 간접공사비로

앞으로 환경관리비 산출시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운영·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공사비에 계상하고, 시험검사비·점검비·교육훈련비 등은 간접공사비에 계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불명확했던 환경관리비 적용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지난 18일 각각 입법·행정예고했다.

건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서 제출시기를 명확히 정했다. 건설업자 등은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을 최초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토록 했다.

또 세부 산출기준과 관리에 대한 사항은 국토부 장관이 지침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시행규칙의 별표에 규정돼 있던 세부산출기준을 폐지하고 새로운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안은 환경관리비의 구체적인 비용 성격에 따라 직접·간접 공사비로 구분해 계상토록 했다. 발주자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드는 손료, 공공요금, 재료비, 노무비를 직접공사비의 경비 항목으로 반영하고, 그 외 시험검사비, 인·허가비, 안내표지설치·철거비 등은 간접공사비에 반영토록 했다.

이와 함께 건설폐기물이 100톤 이상인 공사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해 발주토록 했다.

한편 건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기간은 내달 27일까지고, 지침 제정안의 행정예고기간은 내달 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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