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저가낙찰 부른다…적정금액 판정·설계변경시 조정 불가능

업계 “하도급 단가 하락 주원인… 남발 방지대책 시급”

하도급공사를 구체적인 공사시방서 등이 없이 ‘1식’ 형태로 발주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사금액 하락을 야기해 저가낙찰의 주원인이 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원도급사들이 하도급공사 발주시 물량내역서상 구체적인 세부 공종, 규격, 수량 등의 구분 없이 총계방식인 ‘1식’ 형태로 변질시켜 입찰에 붙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문제는 산출내역서상 세부품목별로 단가를 기재하지 않고 총공사금액만 제시하고 있어 하도급공사 단가가 낮아지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전문건설업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한 전문업체 관계자는 “내역별로 단가가 표시되면 어느 항목이 어느 정도 깎였는지 파악돼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 단가하락을 막지만, 1식 형태의 경우 뭉뚱그린 총액이어서 이 금액이 합당한지 실제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는 모르고 전반적으로 하도급단가가 낮아지는 추세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부작용은 1식 형태로 발주된 공사의 경우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 하도급계약금액 조정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금액조정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원도급사가 변경되는 부문의 계약단가를 산출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계약담당자들이 ‘총액계약’인 만큼 총액 내에서 시공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 설계변경 등을 용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원가산정업체 관계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총계방식(1식단가)’에 대해서도 계약금액 조정근거 규정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적용하기 쉽지 않고 원도급사들도 총액계약이라며 금액조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하도급단가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원가 전문가는 “수억원 규모의 발전소 굴뚝 해체공사를 1식으로 계약한 하도급업체가 해체공법을 기계해체에서 발파전도로 변경, 공사금액이 수천만원밖에 들지 않자 원도급사가 차액 반환을 요구해 분쟁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히며 1식에 대한 원도급사의 ‘아전인수식 해석’도 문제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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