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13)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주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고,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A종합건축사사무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7000만원을 부과했다. A건축사사무소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21건의 설계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가 위탁 행위를 시작하기 이전에 계약서를 발급해줘야 한다.

더불어 이 회사는 목적물을 수령하거나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수령한 후 관련 하도급 대금 38억9800만원을 법정 지급 기일을 초과해 지급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지연이자 1억63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서는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납품을 받으면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 회사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해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금액이 크고, 피해 수급사업자가 167개로 많으며, 계약 서면 지연 발급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에는 B사에게도 과징금을 약 16억원 부과했는데 이때에도 이 회사는 추가공사 대금과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이때에도 B사가 추가공사 대금을 상당히 늦게 지급했고, 위반 금액 규모가 크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렇듯이 공정위의 법집행이 깐깐해지고 있다. 중소건설사들은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면 좋을 듯하다. 더구나 공정위는 최근에 하도급법 위반 신고시 포상금 제도를 개편했다. 즉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최근 법령을 개정,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적발력 제고를 위해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최고 1억원까지 지급한다. /공정거래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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