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록 변호사의 ‘알기 쉬운 건설·부동산 판례 해설’

Q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 X는 그가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에 다수의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한 Y에 대해 갖는 하자담보청구권을 양수해 Y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X가 하자라고 주장하는 항목 중에는 전유부분에 속하는 각 세대별 욕실 벽면 타일을 압착공법으로 시공토록 기재돼 있음에도 떠붙임 공법으로 시공한 하자가 있고, 따라서 Y는 그 시공비 차액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으로 X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까요?

A 하급심 법원은 X의 주장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원은 특기시방서에는 일반공법과 접착재 붙이기 공법을 모두 명시하고 있고, 일반공법은 떠붙임 공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점, 뒤채움이 약 20% 정도 부족하더라도 부착력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는 점, 떠붙임 공법과 압착공법 모두 실제 건설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공법으로서 어느 공법을 사용할지는 타일의 크기와 무게 등 특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압착공법이 반드시 떠붙임 공법에 비해 우월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욕실 벽면 타일 중 실제로 들뜸 및 파손이 발생한 부분의 보수비용은 별도로 산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욕실 벽면의 타일을 압착공법으로 시공하지 아니한 것만으로 곧바로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떠붙임공법으로 시공돼 일부 뒤채움 부족이 있는 현재 상태가 기능이나 미관, 안전상 어떠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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