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42)

사업용 자산을 매각할 때는 매입하는 사람에게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세를 내야 한다.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경차나 7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은 취득하는 시점에 부가세를 공제받지만, 나머지 차량은 부가세 불공제대상임은 익히 아실 것이다. 그렇다면 업무용승용차는 취득할 때 부가세를 불공제 받았는데 매각 시에도 부가세를 내야할까?

결론은 내야한다. 세법에서는 사업자가 비영업용 승용차(여기서 영업용은 택시나 렌터카 등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사업상 출퇴근이나 미팅, 직원용 업무차량은 비영업용)를 업무에 사용하다가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취득 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여부나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는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세를 내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업무용으로 승용차를 사용하다가 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례로 회사차량이 노후해서 팔아봐야 금액이 적다든지, 임직원이 일을 잘해서 무상으로 주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세법에서는 대가 없이 무상으로 지급을 하더라도 부가세 간주공급규정에 의해서 차량의 시가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내게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유상이든 무상이든 업무용차량이 매각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내게 하고 있는 것이다.

회사의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해서 비용을 인정받는데, 감가상각을 하는 기간이 끝이 나서 비용을 전부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비망가액인 1000원 만큼은 장부상에 기입해 두도록 하고 있다. 사업연도가 5기, 6기 정도 되는 회사의 고정자산 내역을 한번 살펴보시라. 1000원 짜리 자산이 몇몇 눈에 띄실 것이다.

이렇게 비망가액으로 자산을 남겨두는 이유는 사업용 자산의 매각 등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 비망가액이 사라지는 시점은 폐기처분으로 처분을 하는 때이거나, 매각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상계처리 돼 사라진다.

회사의 업무용승용차 처리시 참고하시기 바란다. /세담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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