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8곳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지가 선정돼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부동산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돌입했다.

정부는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전국도시 68곳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로 의결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범사업 선정지역(자료=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은 재개발 등 전면 철거방식과는 달리 기존 도시의 틀을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방식을 말한다.

사업유형은 △우리동네살리기(17곳) △주거지지원형(16곳) △일반근린형(15곳) △중심시가지형(19곳) △경제기반형(1곳) 등 5가지로 추진된다.

시·도별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8곳이 선정됐다. 이어 전북·경북·경남에서 각각 6곳씩 뽑혔다.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제주도와 세종시는 각각 2곳과 1곳이 선정됐다.

사업지는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44곳을 자체적으로 선정했고, 국토부가 지자체 신청을 받아 직접 뽑은 곳은 15곳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제안 방식은 9곳이다.

◇지역별 특화사업 선정=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지역별 특색을 살린 사업들이 선정됐다. 향후 사업 추진을 통해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지역주민이 성과를 체감하도록 하는 동시에 타 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의 역사자원과 문화자산을 활용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문화재생으로 연계 가능한 사업이 다수 선정됐다.

먼저, 전남 목포시는 300여개에 이르는 근대 건축물을 활용해 근대역사 체험길을 조성하고, 수익형 창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경남 하동군은 섬진강 인근 폐철도공원과 송림공원을 연계한 광평역사문화 간이역을 조성해 관광객을 유치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서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시티형 도시재생 사업도 5곳을 선정했다.

정부는 △부산 사하 △인천 부평 △세종 조치원 △경기 남양주 △경북 포항 5개 지역에 추가 사업비를 지원하고 컨설팅을 통해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부산시 사하구에는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커뮤니티 공간 전력 지원과 스마트 쓰레기 집하 서비스를 구축한다. 경북도 포항시에는 청년 창업을 위한 지원사업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광고 등 스마트 서비스가 제공될 계획이다.

또 노후 주거지를 정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과 도심 내 융복합 혁신공간과 공공임대 상가를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광명시의 경우 무허가건축물 밀집 지역과 상습 침수지역을 대상으로 순환개발주택, 청년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284호가 조성된다. 인천시 부평구는 미군부대 반환 부지를 매입해 △일자리센터 △먹거리 마당 △혁신오피스 등 융복합 혁신플랫폼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어 충남도 천안시에는 영세 소상공인과 주민 주도 자생적 조직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영임대상가 33개소를 조성하고, 전남도 순천시는 건물주와 임차인 71명이 상생협약을 체결해 공구 특화거리를 조성, 사회 통합을 실현한다.

이 외에 이번 시범사업에는 주민 주도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주민참여형 사업 추진 계획도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세종시 조치원읍은 지역주민이 직접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방식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주민·코레일·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기업·대학이 협약을 통해 대중교통 중심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창업 플랫폼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추진계획 방향은=이번에 선정된 68곳의 시범사업은 내년 2월 선도지역 지정 후 활성화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선정된 68곳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특성에 맞는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맞춤형 재생’을 적용해 추진한다. 또 시범사업에 포함된 18개 부처의 119개 연계사업에 대해서도 범정부 협의체인 ‘부처 협업지원 TF’를 정례화해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선정되지 않은 사업도 내년 이후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계획수립 컨설팅, 교육 및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8월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상생협약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상생협약 체결을 활성화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임대료 안심공간인 공공임대상가 공급을 지원해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에 적극 대응하는 ‘따뜻한 재생’을 실현할 예정이다.

특히 시범사업 선정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높은 지역은 선정에서 배제됐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문제가 있으면 사업 시행시기를 조정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한 경우, 2018년도 사업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강도 높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이번 선정 결과와 별개로 최근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포항시 흥해읍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재난지역의 재생사업을 내년 본격 추진한다.

포항시와 협의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조속히 설치하고, 내년 4월까지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특별재생지역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과 향후 뉴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뉴딜사업의 비전과 정책과제, 중장기 계획 등을 담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내년 초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은 재정 및 기금 지원을 통해 진행되며 국비지원의 경우 △우리동네살리기 3년간 50억원 △주거지지원형·일반근린형 각각 4년간 100억원 △중심시가지형 5년간 150억원 △경제기반형 6년간 250억원이 지원된다.

2018년도에는 재정 4638억원, 기금 6801억원 등 총 1조1439억원이 지원되고, 이 외에 각 부처 연계사업과 공기업 투자 등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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