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45)

근로자는 새해 초(대략 1월15일부터 2월 말까지)에 연말정산을 할 것이다. 오늘은 연말정산에 있어서 기부금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2017년 12월까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새해 연말정산에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부금 중에서 가장 혜택이 큰 기부금부터 설명해 나가겠다.

제일 첫째 가는 기부금은 ‘정치자금기부금’이다.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당,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거주자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으로서 10만원까지는 전액을 고스란히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법정기부금 세액공제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 다음은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순으로 혜택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기부금 한도액의 크기차이만 날 뿐이고 세액공제율(15% 또는 2000만원 초과분은 30%)은 같아 큰 실익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기부금이 소득금액에 비해 많은 근로자는 한도초과로 인해 기부금을 전액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한도액기준을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이다.

계산방식은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화 시켜 대략적으로 기부금 한도액을 설명하겠다. 법정기부금은 한도액이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액’(근로소득금액)으로 생각하면 되고(100%),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도 동일하게 30%, 종교단체 기부금은 10%라고 생각하면 쉽다.

여담이지만 종교단체 기부금은 교회에서 하는 십일조처럼 생각하면 쉬운데, 실제로 근로자가 정확하게 십일조를 하고 연말정산을 하면 기부금 한도초과로 조금은 공제가 안 될 수도 있다. 기부금이 한도초과로 이월이 되더라도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래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종교단체 기부금이 많으신 분들은 신실하셔서 내년에도 그 정도 기부금을 내시기 때문에 언제나 한도초과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마지막으로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가 가능하며 그 외 기부금은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공제된다. 비록 연말정산 목적이 아니더라도 사회에 기부해 보면 어떨까. /세담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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