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축경제성장’과 함께 우리나라 기반시설은 1970년부터 폭발적으로 건설됐다. 서울시 지하철 1호선은 1974년에 준공돼 43년 넘게 시민의 발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40여년이 넘다 보니 50km 이상 구간에서 내진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구연한을 초과한 전기·통신·신호 설비가 약 40%에 이르고 있다. 기반시설의 노후화와 성능미달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국민의 삶에 대한 질적 향상은 기대 난망한 상태이다.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내진성능 보강이 국민의 주요 관심사이다. 정부는 1988년에 제정된 내진설계 기준에 의거해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운영했다. ‘1단계(2011~2015)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의 실적이 2015년 말에 발표됐다. 대상 시설물의 약 40%인 5만2000여개소만이 내진보강을 실시했다. 학교시설과 공공건축물은 각각 22.6%와 17.3%만이 내진보강이 이뤄져 극히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이를 재정투자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실적은 계획 대비 21.3% 수준으로 저조했다. 시설물 관리 주체의 소속기관별로 구분해 보면 중앙정부기관은 계획 대비 54.7%이나, 지자체의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보강은 계획 대비 7.8%에 불과하다. 결국 지자체는 자력으로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물 내진성능을 보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내진보강에 대한 재정적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 수립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분담과 협력에 대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미국과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인프라를 건설해 노후 인프라 문제에 먼저 직면했다. 노후 인프라의 실패 사례로 지목되고 있는 미국은 그동안의 부진을 만회하려고 입체적인 재정정책을 수립·운영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주(지방)정부가 관리하는 노후 기반시설을 개량하는 데에 교부금 지원 규모를 늘리고 있다. 일본은 2011년 3월의 ‘동일본대지진’과 2012년 12월 ‘사사고터널붕괴사고’를 겪으면서,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노후 인프라 정책을 2013년에 완비하고 ‘인프라 유지관리의 원년’을 선언했다.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재정 지원 제도는 크게 ‘사회자본정비종합교부금’과 ‘방재·안전교부금’으로 정비됐다. 이와 같은 제도 정비를 통해 노후 인프라의 조사·진단·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55%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의해 충당된다.

포항지진이 났던 작년 11월15일, 국회 국토위원장인 필자는 동료 의원 17명과 함께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시설물 관리 주체(지자체 등)가 이른바 ‘성능개선충담금(기금의 성격)’을 노후 기반시설의 성능개선 재원으로 의무적으로 확보하고, 사용료의 10% 한도 내에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는 성능개선 재원을 확보한 지자체에게 매칭펀드 형식의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은 국가가 안전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장해준다. 노후 인프라의 성능개선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 행복을 위한 보편복지를 실현한다. 아울러, 양질의 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조사 결과를 빅데이터로 구축,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사람중심의 미래투자를 담보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시대정신 구현의 첫걸음을 내딛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은 조속히 제정·시행돼야 한다.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시 을)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