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종합·전문 275개사 설문조사
“시공단계서 불공정이 절반”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공공사에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상대로 한 불공정행위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2일 공개한 ‘공공발주 건설공사 불공정 관행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종합건설업체 125개, 전문건설업체 15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건설공사 수급인 64.6%가 ‘발주자의 불공정행위를’, 하수급인은 24.6%가 ‘수급인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고, 수급인의 불공정행위는 하수급인 보호정책의 실효성 부족(35.3%)과 통제장치의 부재(34.7%) 등에 기인한다고 응답했다.

다만 발주자에 비해 수급인의 불공정행위가 낮은 이유는 공공공사의 경우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보호장치가 많기 때문으로 감사원은 분석했다.

◇사업단계별 수급인 불공정행위 경험 빈도(자료=감사원)

하수급인이 수급인의 불공정행위를 가장 많이 경험한 단계는 시공단계(50.0%)로, 공사과정에서 다양한 불공정행위가 행해지고 있다. 이외에 준공 및 준공이후 단계 28.0%, 입찰단계 및 계약단계 각 8.7%, 발주단계 4.7% 순으로 나타났다.

시공단계에서의 불공정행위는 설계변경을 이유로 공사기간 연장(55.3%), 구두지시 후 공사비 미반영(46.0%)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 후 대금 청구 및 수령에 있어서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미지급(36.0%)이 불공정행위의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겪는 주요 애로사항이 하수급인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풀이됐다.

불공정행위를 겪은 하수급인의 9.3%만 법적·제도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는데, 대응하지 못한 업체(90.7%)들은 향후 불이익을 우려(73.9%)해 대응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수급인 불공정행위의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는 공공발주 건설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44.0%), 하도급 관련 법령의 행정제재 강화(42.7%) 등으로 응답해 제도적 정비가 우선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발주자의 불공정행위 발생 원인으로는 공사비 산정제도의 문제(63.8%)와 발주자의 과도한 책임전가(44.8%) 등이 꼽혔다.

피해 경험업체 중 15.0%만이 ‘법적·제도적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답했다. 적극 대응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61.7%가 ‘계약이행 단계에서 원활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또 58.1%가 ‘향후 불이익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라고 각각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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