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하자담보기간이요? 안 지켜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냥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그대로 보증기관에 가서 보증을 끊는 게 일반적이에요” 전문건설업체로부터 흔히 들을 수 있는 법정하자담보기간에 대한 불만사항이다. 이들은 법정하자담보기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그럼 과연 법정하자담보기간을 지키지 않는 것을 갑질로 볼 수 있을까? 정답은 ‘아니오’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해 다른 법령에 특별하게 규정돼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지만,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해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가 발주기관, 종합건설사 등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동법시행령 제30조에서는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따로 정할 경우 도급계약서에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사유, 그리고 이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를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해 놨다. 즉 하자담보기간을 늘리는 행위 자체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타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부당한 행위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아무리 뒤져봐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늘어난 사례는 나와도 타당한 사유가 병기돼 있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이 경우 원청사에 하자담보기간이 늘어난 사유를 요구하는 것은 피계약자로서 당연한 권리다. 그러나 갑·을 관계 상 이같은 당연한 권리조차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전문건설업체들의 현실이다. “계약서에 조금이라도 딴지를 걸려면 일단 계약파기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다.

취재 중 모 보증기관 관계자로부터 “발주처나 원도급사에서 도급계약서에 따로 정할 경우 사유를 적어야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을 들은 적 있다.

이에 본 기자가 질문 하나 던져본다. “과연 몰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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