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관련 22개 단체 공동기자회견 의미와 탄원서 내용

낙찰하한율은 17년째 80~87.8% 고정돼 낙찰률 10%p 떨어져
공기연장 추가비용 소송 6100억…근로시간 단축땐 더 악화 우려

지난 16일 개최된 건설업계의 공동 기자회견과 오는 31일 예정된 대국민 호소대회는 건설업계의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그대로 보여준다. 업종과 기업규모를 떠나 모든 건설인이 함께 느끼는 산업붕괴의 우려를 막자는 것이 골자다.

이날 공개된 탄원서와 건의자료엔 이같은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공공공사비’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15년간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은 최대 14.6% 하락했다. 인건비, 자재비 등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거의 모든 비용이 올랐지만 예정가격만은 반대다. 특히 공사비의 평균 35%를 차지하는 표준품셈은 같은 기간 최대 25%까지 폭락했다.

이에 더해 공공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은 17년째 80~87.8%로 고정돼 있다. 적격심사 대상공사는 전문건설사 등 중소기업들이 적용받는다.

즉 예정가격 자체가 삭감됐지만 낙찰률은 고정돼 있어 실질적인 낙찰률이 10%p 가량 하락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공기연장 따른 추가비용… 수천억 소송 야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은 2017년 10월 현재 건설업체와 공공발주기관 간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의 지급 문제로 179건, 6100억원 규모의 소송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감사원은 발주자 귀책에 따른 공기연장 추가비용 문제를 겪은 업체가 61.6%에 달하고, 이를 청구조차 못한 업체가 43.8%라고 지적했다. 또 청구를 했더라도 비용을 지급받지 못한 업체는 64.6%로 조사됐다.

◇사회보험 사후정산, 근로시간 단축도 악영향
사회보험료 등에 사후정산제가 시행되면서 직접공사비가 삭감되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이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최근 정부대책이 건설현장의 공기연장, 공사비 조정을 고려하지 않고 발표돼 제반비용 반영이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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