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적폐 관련 얘기만 나오면 종합건설업체들의 피해자 코스프레가 시작된다. 듣다보면 황당무계하기 그지없다. 과연 ‘갑’이 어떤 식으로 그들을 포장하는지 기자는 최근에 취재한 S종합건설업체를 예로 들어 소개해 보려 한다.

먼저 S사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받고 있는 ‘연대보증’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제멋대로 공사를 타절하고 도망가는 하도급업체들 때문에 피해가 막심하다. 이에 업체들이 좀 책임감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받기 시작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계약이행보증을 받지 않았냐고 묻자 그건 또 아니란다. 그럼 보증서 들고 가서 청구하면 되지 않느냐고 되묻자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돈을 안준다는 등 궁색한 변명만 잔뜩 늘어놓는다.

잇따라 하소연이 시작됐다. 아무런 잘못도 안했는데 분쟁조정협의회에선 돈 지급하라 그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행정처분을 내린다며 “모두가 하도급사 편”이라고 서러워한다.

분쟁조정협의회 구성원 6명 중 절반은 대한전문건설협회, 나머지 반은 대한건설협회 직원이다. 돈을 또박또박 잘 줬는데도 하도급사에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니, 그다지 신뢰가 가진 않는다.

이어 과거에 공정위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대해 자꾸만 억울하다기에 “공정위가 오판을 내렸다고 주장하시는 거냐”고 묻자 조용해진다.

부당특약에 대해 얘길 꺼냈더니 하도급법에 대해서는 잘 모른단다. 오히려 “이정도 특약도 안 넣는 업체가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하라”며 법 위반 행위를 일반화하기까지 한다.

그 자리에서 차마 하지 못한 말 한마디 하겠다. 중견건설업체 간부가 하도급법을 모른다고? 사실이라면 사장님, 직원 교육 좀 시켜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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