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71)

요즘은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분들이 많다. 국내주식은 손쉽게 거래할 수 있어서 접근성이 높았던 반면에 상대적으로 해외주식 거래는 용이하지 않아서 접근성이 낮았었는데, 요즘은 증권사 트레이딩으로 국내주식이든지 해외주식이든지 쉽게 거래할 수 있어서 주변에서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상장된 국내주식은 누구나 한 번쯤은 거래를 해봤으리라 생각된다.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낸 적이 있는가? 증권을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는 내지만 양도소득세는 대부분 내지 않았을 것이다. 상장된 국내주식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을 통해서 거래하는 경우 대주주가 아니고서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그래서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낸다는 것이 생소하게 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양도소득세 계산시 250만원은 양도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양도차익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개인의 소득세 계산구조가 1년을 단위로 하는 기간과세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또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을 통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나는 주식을 팔았을 경우에는 손실이 많이 난 주식도 함께 정리하는 것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종합소득세처럼 이월결손금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을 적절하게 발생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세율은 일반적인 소득세율과는 다르게 20%의 단일세율을 적용받으며, 지방소득세(국세의 10%)까지 포함하면 22%가 된다. 원래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의무가 있는데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고, 1년치의 양도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일하게 다음해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도 무신고시 가산세가 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해외주식 거래시 반드시 기한을 지켜서 신고하시기 바란다. 또한, 매년 250만원씩 양도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돈이 급하지 않고 해외주식을 처분하시려는 경우에는 매년 조금씩 양도를 하는 방법도 절세방법으로 고려를 해볼 만하다. /세담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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