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분쟁조정 사례 <19>

◇사건경위=신고인은 피신고인으로부터 ‘○○ 도로개설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을 완료했으나, 피신고인이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부당특약 등의 수법으로 약 2억6000만원의 손해비용을 신고인에게 부담시켜 발생한 사건이다.

◇사실조사=이 사안의 양 당사자를 불러 사건내용을 조사한 결과, 피신고인은 하도급 계약을 맺은 이후 약 3년5개월간 자사 직원 인건비를 하도급 기성금에서 약 2억원 가량 공제하도록 지시했다.

또 하도급계약이행보증 외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약벌 약정서’를 추가로 요구해 신고인의 경영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정작 피신고인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계약내역에 없는 △공사시행 중 발생한 인근 가옥의 균열조사비용 △시험실차량의 유류대 △공사시공에 필요한 측량 비용 △인허가 비용 △시험 및 검사 비용 △안전시설 비용 △민원해결 비용 △교통대책 비용 △구조계산 비용 등을 신고인에게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판단=이는 하도급법 제11조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 제3조의4 부당한 특약의 금지 등의 위반에 해당된다.

◇결론=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양 당사자간 사실조사 및 대질조사를 통해 해당행위에 대해 충분히 인식시켜 원만한 협의를 도출코자 추진했다. 그 결과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부담비용 등 전액을 정산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피신고인에게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분쟁조정협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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