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분쟁조정 사례 <20>

◇사건경위=○○건설이 신고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와 어음 대체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또 현금 결제비율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다.

◇판단=○○건설은 41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 위반에 해당한다.

또 ○○건설은 85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 대체결제 수단(이하 ‘외담대’)으로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수수료 3억9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 위반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건설은 ‘○○대학교 캠퍼스 건립공사’ 등 5건 공사를 위탁하면서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 받고도 107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의 15.5%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하도급대금은 외담대로 지급했다. 이는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 위반에 해당한다.

◇결론=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에게 지연이자·외담대 수수료 미지급 및 현금결재 비율 미유지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중앙회 공정거래정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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