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73)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는 반드시 내야한다. 하지만 취득의 원인과 취득물건에 따라서 취득 세율은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취득의 원인에 따라서는 상속이나 원시취득의 경우 2.8%, 증여의 경우 3.5%로 달리 적용된다. 매매 등의 원인은 물건에 따라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따라 6억원 이하는 1%, 6억 초과 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분은 3%이고, 주택이외 부동산(토지, 건물)은 4%를 적용하는 식이다. 참고로 농지는 세율이 조금 다르다.

최근 조세심판결정례(조심 2018지 0309, 2018.5.16.)에서 경락(경매로 인한 낙찰)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원인이 원시취득이라는 판례가 나와서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취득원인이 승계취득이 아니라 원시취득이라면 적용받는 취득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심판례에서 다투고 있는 물건은 2016년 12월31일 이전 취득분으로만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세법이 2016년 12월27일에 개정이 됐기 때문이다.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원시취득의 범위에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취득’은 제외해버렸기 때문에 명확하게 경락에 의한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전 지방세법에는 이런 문구가 없었기 때문에 조세심판원에서 원시취득으로 판단한 것이다.

결국 해당 심판례를 따르게 되면 2016년 12월31일 이전에 경락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4%에서 2.8%로 낮아지게 된다. 취득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까지 감안하면 1.44%만큼은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44%가 아주 작아 보이긴 하지만 보통의 부동산 가액이 천만 혹은 억 단위인 것을 감안한다면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닐 것이다.

2016년 12월31일 이전에 경락으로 주택이나 농지이외의 부동산(토지, 건물)을 취득한 독자가 있으시다면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을 받아보고 경정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경정청구는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5년간만 가능하므로 2013년 7월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촉박하므로 서두르시길 바란다. /세담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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