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특별대책 발표

◇지난 14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경찰청·민간단체 등과 서울시 남구로역 인근 새벽인력시장에서 ‘불법 취업·고용 방지 계도’ 활동을 실시했다.(사진=법무부)
◇지난 14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경찰청·민간단체 등과 서울시 남구로역 인근 새벽인력시장에서 ‘불법 취업·고용 방지 계도’ 활동을 실시했다.(사진=법무부)

정부가 건설업 등 분야에서 불법 체류자들의 취업이 증가해 일자리를 잠식함에 따라 불법 체류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을 강력 단속키로 했다.

법무부는 20일 입국 심사 강화, 건설업 등 특정 업종 집중단속, 자발적 귀국 유도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대책’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10월 한 달 동안 계도활동 기간을 운영해 국민 및 외국인에게 특별대책을 널리 알릴 예정이라고 밝혀 11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불법 체류자 수는 급격히 증가해 지난 8월 말 기준 불법 체류자 수는 33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6년 20만명대였던 것에 비해 13만명 이상 늘어났다.

특히 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취업이 쉽고, 익명성으로 인해 신분 노출이 덜한 건설업 노동시장에서 불법 체류자들의 취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법무부는 내국인 건설업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먼저 입국 전 단계부터 심사를 강화해 불법취업 위험군(단기방문 C-3, 복수 비자) 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단기 비자로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건설현장에 불법 취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취업 위험군을 분류해 비자발급을 제한한다. 공항만에서는 비자면제(무비자) 국가 국민 중 불법취업 우려가 높은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를 강화한다.

아울러 건설업 등 국민일자리 잠식 분야와 유흥·마사지업 등 풍속저해 업종에 대한 집중 단속을 우선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건설업 불법취업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1회 적발 시 바로 출국조치하고, 건설현장 소장 등 실질적인 책임자에게 관리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현재는 건설현장 팀장(속칭 ‘노가다 십장’)만을 고용주로 간주, 처벌하고 있어 불법고용 근절에 실효성이 약한 점을 고려, 관계부처와 협의해 불법체류자 고용 건설현장, 원청업체 등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들의 자발적인 귀국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특별 자진출국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규제를 하지 않고, 해당 기간 동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최대 10년간 입국이 규제된다.

이밖에 불법 체류자 수 대외 공표 및 해당 국가에 불법 체류자 명단 제공, 불법 고용주 및 알선자 처벌 강화 등의 대책도 함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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