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85)

체납이란 국세나 관세, 지방세를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말한다. 국세를 체납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행해야 할 납세의무를 운운하지 않더라도 조세채권은 일반적인 민사, 상사채권들보다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체납에 대한 불이익도 크다. 국세체납시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자.

첫 번째로 일단 가산금이 부과된다. 전기요금이나 통신요금 등 일반적인 요금도 납부기한까지 미납시 연체료가 부과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세 또한 가산금이 부과된다. 미납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그 후에도 계속 내지 않으면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계속 가산돼서 총 72%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참고로 60개월은 5년인데, 5년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라서 60개월 동안만 부과된다.

두 번째는 재산이 압류된다. 이는 일반적인 채권자의 채권회수 방법이라 하겠다.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재산을 압류하고, 그래도 미납하면 압류 재산을 공매해서 세금을 받아내는 것이다.

세 번째는 체납자료가 신용정보기관으로 제공된다. 신용카드대금이나 소액연체기록도 신용정보회사에 정보가 제공되는 마당에 국세체납이라면 당연히 제공되리라 생각된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채무불이행과 비슷하다. 연체하면 연체금을 부과하고, 재산을 강제집행하고, 신용정보를 넘기는 일은 일반 은행대출 미상환시에도 발생되는 불이익이다.

네 번째는 인·허가 사업이 제한된다. 여기서부터는 국가가 채권자라는 느낌이 강하다. 정부에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국세체납이 3회 이상이고 체납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주무관청에서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출국규제를 받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자로서 소유재산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에 출국금지요청을 한다.

세무서 앞을 지나가다 보면 고액 체납자 명단이 줄줄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도 국세체납의 불이익이라 할 수 있겠다. 이외에도 현실적으로도 어떤 거래를 하려면 국세완납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사업을 하려면 국세체납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세담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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