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분쟁조정 사례 <32>

◇사건경위=피신고인이 신고인과 하도급계약 체결 후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다.

◇판단=먼저 피신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6개월 동안 하도급대금 1600만원을 법정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또 피신고인은 동 기간 신고인에게 법정 지급기일을 넘긴 시점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놓고도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약 1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 위반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하도급대금을 상환기일이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수수료 약 4억7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 위반에 해당한다.

◇결론=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피신고인은 법 위반 금액 약 5억원 전액을 자진 시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이 크고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수가 약 300여개임을 고려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중앙회 공정거래정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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