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분쟁조정 사례 <33>

◇조정사례1=피신고인은 신고인에게 ‘○○물류센터 신축공사’와 ‘○○아파트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 등 2건을 하도급했고 신고인이 1건의 공사를 완료했으나, 피신고인이 1년 동안 약 5000만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신고인의 경영난을 초래했다.

다른 1건의 공사는 피신고인이 계약 당시 공사대금 보존을 약속하며 저가하도급을 강요했고, 신고인이 저가계약에 대해 수차례 변경계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피신고인은 공정이 마무리 되고 있는 시점에 외부 민원을 신고인 귀책사유로 핑계 삼아 공사해지를 요구했다.

이 사안의 양 당사자를 불러 사건내용을 조사·조정한 결과, 피신고인은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하고, 신고인은 일부 재시공을 약속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 양 당사자가 함께 민원을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협의회에서 조정합의서를 작성했다.

◇조정사례2=피신고인은 신고인에게 ‘○○○○빌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해 신고인이 시공을 완료했으나, 피신고인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신고인이 내도록 책임을 전가했다.

피신고인은 또 계약 당시 다른 공사로 보존해주기로 구두로 약속하면서, 계약서에는 보험경비를 법적요율과 관계없이 일정금액 정하고, 추후정산 없음을 명시해 추가정산을 할 수 없게 유도했다.

이 사안의 양 당사자를 불러 사건내용을 조사·조정한 결과 피신고인은 발생한 보험료 일부를 신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또 협의회는 하도급법 위반사항을 피신고인에게 충분히 인식시키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분쟁조정협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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