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수계·설계변경 등 투명성 강화

수의계약 및 설계변경 등 국가계약 업무의 투명성이 크게 강화되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이 현행 5%에서 3%로 완화된다.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 정부공사계약제도 개선방향은 건설경기의 연착륙을 지원하고 건설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계약제도의 투명성 증대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재경부는 지난연말 대통령 주재로 확정한 2005년 경제운용방향에서 최저가낙찰제 확대계획(현행 500억원이상 PQ대상 공사→100억원이상 모든공사)을 유보하기로 하고 올 하반기에 건설경기 회복추이 등을 감안해 확대시기 및 대상규모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저가낙찰제 확대유보와는 별도로 감리제도 및 보증제도 등 최저가낙찰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관련제도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턴키·대안입찰 및 적격심사제 등 현행 입·낙찰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해 공공공사에서 최적의 계약대상자가 선택될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턴기·대안입찰에 있어 입찰일로부터 계약체결까지 장기간 소요되는데 따른 시공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현재 계약체결일로 규정된 물가변동 기준시점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도 5%서 3%로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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