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분쟁조정 사례 <34>

◇사건경위=피신고인 ○○건설이 11개 현장의 ‘에어컨 냉매 배관공사’를 신고인에게 위탁한 뒤 추가공사를 지시하고도 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해 발생한 사건이다.

◇판단=피신고인은 신고인에게 위탁한 배관공사에서 신고인이 기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2억4000여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했다. 이는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또 피신고인은 위탁 과정에서 당초 계약 내역에 없는 추가공사를 지시하면서 위탁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 추가·변경에 관한 서면(계약서 등)을 추가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 제3조의 위반에 해당한다.

◇결론=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의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감액한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등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중앙회 공정거래정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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