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도급 근절을 기대한다

정부가 연초부터 불공정하도급 근절을 위한 고삐를 다잡고 있다. 커다란 성과가 기대되는 것도 사실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하도급단가 인하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는 건설산업지식정보망의 가동에 들어갔다.

공정위가 부당 하도급단가 인하 전담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공정위가 신고센터를 설치하게 된 배경은 최근 3년간 납품단가가 평균4% 인하됐고 단가 인하폭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납품단가는 지난2001년 2.6% 낮아졌고 2002년에는 3.9%, 2003년에는 6.6%나 크게 낮아졌다. 특히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이유로 원사업자들이 하도급단가를 인하하는 등 원가상승요인을 수급사업자인 하도급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원사업자들의 부당한 하도급단가 인하 요구에 대해 수급사업자들은 원사업자와의 거래중단 등을 우려하여 신고를 기피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지나치게 낮은 하도급단가로 인해 하도급을 하는 전문건설업체들 사이에서는 ‘더이상 못해먹겠다’는 소리가 나온지 이미 오래다. 많은 업체들은 전문건설업계를 아주 떠나기도 한다. 등록반납이 지난해 십수배씩 늘어난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공정위는 하도급국에 ‘부당 하도급단가 인하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동시에 신고된 사건을 처리하는 ‘부당 하도급단가 처리기동반’까지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의 강력한 의지가 읽혀지는 대목이다. 그만큼 업계가 거는 기대도 클 수 밖에 없다.

수급사업자들은 공정위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신고가 없으면 공정위의 굳은 의지도 한낱 물거품이 될 수 밖에 없다. 원재료 가격하락및 환율상승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나 생산성 향상, 공정개선 등의 명목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등은 처벌대상이 된다. 허위물량을 제시하거나 다량 발주를 전제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타 업체의 견적서를 제시하거나 다음에 추가위탁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등도 대표적인 부당행위다. 추가위탁을 하면서 당초 계약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결정하는 행위, 하도급대금 결정기준이 되는 실적가를 허위로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가를 결정하는 행위도 처벌된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을 ‘현장조사’를 통해 즉시 처리함으로써 사건처리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중대한 법 위반사업자에 대해선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강화할 방침이어서 신속한 처리가 기대된다.

건교부가 건설산업지식정보망을 활용하면 일괄하도급, 재하도급, 무등록 하도급 일반건설업자간의 하도급등 불법하도급을 색출할 수 있다. 매년 건설업체가 시공능력평가를 받기 위해 협회에 신고하는 기성실적 신고정보와 건설행정정보시스템의 건설업등록·처분정보 및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의 건설공사대장정보를 서로 비교하면 위법사항을 앉은 자리에서 유리알 들여다 보듯 검색할 수 있다. 불법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획기적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공사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근절되고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된다면 하도급업체들로서는 가장 큰 난제중 하나가 해결된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연초부터 내놓은 정책들이 건설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전문건설업체들에게 한줄기 가뭄끝에 단비와도 같은 효과를 거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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