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88)

기부금을 내면 세금이 줄어든다. 근로소득자는 기부금 세액공제의 형태로 세금이 줄어든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경비 형태로 비용처리(손금, 필요경비)가 됨으로써 세금이 줄어든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부금은 ①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②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③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한다. 기부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이기에 원칙적으로는 경비로 인정받지 못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실상 불가피하게 요구되거나 공익성이 있는 것은 특별히 비용으로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일정 한도액 범위 안에서 공익성을 가진 기부금에 대해 비용을 인정해 주고 있다.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기부금 등으로 나누어진다. 법정기부금은 국가나 지자체, 국가운영기관 등에, 지정기부금은 비영리법인 등 사회단체,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이다. 비용으로 인정받는 한도액에서 차이가 난다. 기부금을 냈다고 해서 전부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있다. 한도액의 계산은 순수한 이익에서 기부금을 빼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법정기부금의 한도액이 가장 크고(법인은 50%, 개인은 100%) 지정기부금, 종교기부금 순으로 한도액이 작아진다.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5년간 이월되며,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다시 기부금은 비용으로 처리된다.

예를 들면 1000만원의 이익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1000만원으로 교회에 헌금했다면, 2000만원의 10%인 200만원이 한도가 돼서 200만원만큼만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한도초과액인 800만원은 이월된다. 이 개인사업자는 1000만원의 이익에 대해 1000만원 모두를 기부금으로 냈기 때문에 사실상 번 돈이 없다. 하지만 한도액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 정리하면 기부금이 아주 많다고 해서 세금이 무작정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기부금이 사업과 관련 없는 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한도액만큼만 경비로 인정된다. /세담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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