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분쟁조정 사례 <35>

신고인이 피신고인으로부터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완료했으나, 피신고인이 약 3개월 동안 하도급 대금 약 2400만원과 추가공사비 5300만원 등 총 7700만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신고인의 경영난을 초래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피신고인은 계약내역에 없는 세대내부 및 계단공사를 추가지시 했고 추후 계약변경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다가 현장소장이 퇴사하면서 3개월 동안 어떠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양 당사자를 불러 사건내용을 조사·조정한 결과, 신고인은 추가공사 지시사항에 대한 증거자료인 당시 현장소장의 작업지시서 사인 등 관련 세부내역을 제출해 여러 차례 조정을 진행했다. 그 결과 피신고인은 내역의 대부분을 인정해 최종금액을 제시하고, 신고인과 합의했다. /분쟁조정협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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