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분쟁조정 사례 <38>

◇사건경위=신고인이 피신고인으로부터 ‘○○○ 사우나 리모델링 공사 중 타일자재, 타일시공, 방바닥 통미장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완료했으나, 피신고인이 신고인에게 계약금액 전액 및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

◇사실조사=조사결과 피신고인은 공사 착공 전 계약내역에 포함시키지 않은 공사에 대해 선 시공을 요구하고 구두로 차후 대금지급을 약속했다.

또 현장설명서 등 특기조건에 각종 비용은 ‘을’이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청소비용 등을 신고인에게 전가했으며, 추가공사비 발생 시 신고인이 책임지도록 하는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또한 피신고인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고도 신고인에게 계약금액 전액(6000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판단결과=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양 당사자간 사실 및 대질조사를 실시해 피신고인에게는 부당한 특약금지,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대금미지급 등에 관한 하도급법 위반사항에 대해 인지 및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그 결과 피신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부당특약을 개선해 사건이 종료됐다. /분쟁조정협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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