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건설이 공정위 벌점 경감 축소를 유독 반기는 이유

전문건설업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하도급 벌점 경감기준 정비를 유독 크게 반기고 있다. 하도급법의 실효성이 보다 강화돼 원사업자의 법위반 억지력이 크게 향상되길 바란 것은 전문건설업계의 숙원이었다.

이와 함께 현재 전문건설업체들이 겪고 있는 오히려 심해지고 반복되는 하도급 갑질 현상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종합건설업체들의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태는 저질렀던 업체가 또 저지르는 행위가 상습화되고 있다. 불법을 저지르고도 채무부존재소송 제기, 자료제출 거부, 허위신고 등 온갖 방법으로 공정위 조사를 무력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어찌어찌 벌점 등 제재를 받더라도 경감제도를 이용해 공공입찰 참여자격은 유지할 수 있다는 경험이 그동안 쌓이면서 ‘전과’업체가 개과천선해 상생에 힘쓰기는커녕 오히려 지능화하고 있는 것으로 업체들은 받아들이고 있다.

공정위는 현행 12가지의 벌점 경감 사유 중 △관계 행정기관 표창 수상 △대표이사나 임원의 하도급법 교육 이수 △하도급대금 80% 이상 100% 미만 현금결제 △하도급업체 선정시 전자입찰비율 80% 이상 등 5가지는 앞으로 벌점 경감 사유에서 배제하고, 6가지는 경감 폭을 현행보다 최대 절반수준으로 줄이는 등 대폭 손질을 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그동안의 거래 상황 변화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문건설업체들은 이에 대해 업체들이 현재 겪고 있는 불합리함이 반영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업체가 정부로부터 훈장 및 표창을 받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졌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건설업계 위상에 먹칠을 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공정위로부터 3년 연속 하도급법을 위반해 상습법위반사업자로 뽑힌 종합업체 D사 대표는 안전·품질경영으로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금탑산업훈장을 받았고, 역시 상습법위반사업자인 A건설은 건설의 날에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받았는데 갑질을 당한 하도급업체들이 상훈을 취소해달라는 민원을 올렸다.

또 하도급업체를 선정할 때 전자입찰로 시행하고도 이후에 몇 번에 걸친 입찰가 네고를 통해 초저가 낙찰을 유도하는 종합업체의 갑질도 심심치 않게 겪고 있는 대표적인 불공정사례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하도급법령 개정을 통해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기술 유출·유용 행위에 대한 공정위 고발조치를 단 한차례라도 받을 경우 공공입찰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가하는 보복 행위로 업체가 3년 간 두 차례 과징금을 부과 받는 경우 ‘투스트라이크 아웃’ 등 제도를 도입했다.

업체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놔둔 채로 이같은 제도 도입은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전문건설협회도 하도급법 위반업체에 대한 법 집행력의 강화를 위해 벌점 경감기준을 제한적으로 운영토록 개선해 달라고 공정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실제로 벌점은 경고 0.25∼0.5점,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각 1점에 그친 반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시 3년간 6점,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 2~3점 등 경감규정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 경미한 법위반을 반복하는 전과업체를 양산하고 입찰참가자격 및 영업정지 처분 요청이 불가능한 현재 상황을 야기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계도 위주의 건설하도급 정책이 입찰제한하도급 벌점제도 도입 10년이 되도록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에나 3건의 요청이 있을 뿐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며 “전문건설업계가 그동안 주장한 하도급법 실효성 강화의 화룡점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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