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책임 강화 ‘산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또는 ‘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안법 전부개정안은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 법 위반 시 제재 강화 △근로자에게 작업 중지권 부여 △유해·위험한 작업의 원칙적 도급금지 등이 골자다.

산안법 개정안은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했다.

사업주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법정형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대폭 상향했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의무를 위반해도 지나치게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법인인 사업주에게 선고되는 벌금형이 최대 1000만원을 넘지 않는 등 지나치게 낮아 형벌의 효과도 크지 않았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지난 2016년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평균 벌금액은 432만원에 그쳤다.

개정안은 또 사고사망자 중 수급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현실을 감안해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소에 대한 실질적 지배관리권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했다.

도급인이 도급인 사업장 전체, 화재·폭발·추락·질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유해·위험한 장소 등에서도 안전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 받는 처벌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다.

또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해 현행 규정상 불명확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명확히 도입했다.

개정안은 위험의 유해·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에 대해 사업주 자신의 사업장에서 그 작업에 대한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일시적 작업 및 전문적이고 기술상 사업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에 도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안법의 보호대상은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대상을 확대했고,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기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대표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해 승인을 얻도록 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계획단계에는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설계·시공 단계에는 안전보건대장의 이행 등을 확인하도록 건설업 특례 규정도 만들었다.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려는 자에게는 고용부장관에게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등록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등록한 자에게 작업을 맡기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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