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감수성이 높아졌습니다. 통계로 보면 1990년대나 지금이나 대기 중 미세먼지 수치에 큰 차이는 없지만, 과거와 달리 미세먼지 수치나 미세먼지의 인체 위해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예컨대 매일 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하는 것이 국민의 당연한 일상이 됐습니다. 사람들의 관심도를 반영하는 빅데이터 분석보고서를 살펴봐도, 공기청정기 등 미세먼지와 관련된 문서가 인터넷 문서의 10%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깨끗한 공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환기됐습니다.

이젠 미세먼지에서 라돈으로 관심을 확장할 때입니다. 그동안 공기질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관심도가 높아졌지만 주로 미세먼지에 한정된 측면이 많았습니다. 라돈은 국제보건기구(WHO)와 미국 환경보호국(EPA)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로,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냄새조차 없어 건강에 치명적인데, 흡연에 이어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폐암 사망자의 11%가, 국내에서는 13%가 실내 라돈으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을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라돈은 일명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정도로 인체에 치명적이지만 정작 라돈에 대한 관심은 물론 법·제도도 미비합니다. 그래서 새해 1호 법안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라돈 아파트 공포’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건축법’ 개정안과 ‘녹색건축물 지원법’ 개정안입니다.

구체적으로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물 소유주인 건축주가 공사가 완료된 후 라돈, 미세먼지 수치 등 실내공기질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제도화한 것이고, 건물주가 지방자치단체 건축과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라돈, 미세먼지 등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은 녹색건축물 인증제도에 라돈 항목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법안 발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새해 첫 메시지로 ‘라돈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피력한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실외공기에 노출되는 시간은 하루 중 5%에 불과합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실내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이 폐에 직접 전달될 확률이 실외에서보다 1000배 높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실내공기질이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실내공기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의원실의 전화벨은 오늘도 울립니다. 집에서 이미 라돈 수치가 높게 나오더라도 시공사도 환경부도 손을 놓고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입법은 국민 거주공간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되지 않도록 근원적인 예방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라면 이미 라돈이 고농도로 검출되고 있는 거주공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와 관련된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올해에 온 국민의 ‘마음 놓고 숨 쉴 권리’를 위해 미세먼지에서 라돈까지 다양한 실내공기질 오염원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환경노동위,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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